<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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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채용방식 : 제한경쟁
2. 채용형태 : 정규직(일반직, 2023.11.30.(목) 임용 예정)
□ 근로조건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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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운영 |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수습* * 단,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문교육 |
· 임용일로부터 1개월간 - 본사(울산)에서 입문교육(비숙박, 대면 집체교육) 실시 예정 - 입문교육 기간 동안 숙박 및 사택 지원 불가 |
근무지역 |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시 본사 외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문교육 이후 확정 예정 - 근무지역 배치 시 사택 지원 불가 |
보수수준 |
· 우리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의 보수는 임용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함 |
3. 모집부문 : 세부 직무내용은 별첨1 직무기술서 참고
※ 일반정규직(보훈), 일반정규직(장애) 분야의 경우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시 직군 및 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 채용분야별*, 모집 직군 및 직무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일반정규직(일반), 일반정규직(보훈, 장애, 고졸) 각 분야
** 예시 : 일반정규직(보훈) ‘경영/경제’ 지원 후 일반정규직(보훈) ‘전기/전자’ 추가 지원시 중복지원 처리됨
분 야 | 직 군 | 직 무 | 인원(명) | 임용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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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규직 (보훈) |
사무 | 경영/경제 직무기술서 |
2 | 6급 또는 7급* |
법/행정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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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건축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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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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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규직 (장애) |
데이터분석 직무기술서 |
3 | 6급 또는 7급* | |
전기/전자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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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환경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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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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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규직(고졸) 직무기술서 |
2 | 7급 | ||
총 계 | 7 | -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직급 부여
4. 응시자격
구 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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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미만인 자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3.11.29.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채용확정 후 ’23.11.30.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일반정규직 (보훈)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일반정규직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반정규직 (고졸) |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20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 가능 ※ 전문대 및 대학 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는 지원 불가 -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자가 고졸 초과 학력(대졸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등) 소지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된 이후이어도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처리함 |
5.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가점)를 적용
< 일반정규직(보훈·장애·고졸) 전형 절차 >
구분 | 내용 | 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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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정 ·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최종합격자의 30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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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필기전형 |
· 직업기초능력검사 · 인성검사(적·부 판정) |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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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면접전형 |
·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면접, 질의응답) · 직업기초능력면접(경험·상황면접,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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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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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 일반정규직(고졸) 분야는 외국어는 제외하고, 자격증만 평가함
① (서류전형) 외국어·자격증 등 정량 평가를 통하여 직무능력 중심 평가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기준 >
◈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등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 실시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기준 >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의미 없는 반복단어, 반복문장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 경우 |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일반정규직(보훈·장애)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항목 | 배점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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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성적1) | 50점 |
· 인정 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IBT), New TEPS ○ 어학성적 유효기간(① 또는 ②)
○ 평가 기준
- 일반정규직(보훈·장애)는 TOEIC 800점(TOEFL(IBT) 91점, New TEPS 309점) 이상일 경우 만점 - TOEFL(IBT) 및 New TEPS는 TEPS 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TOEIC으로 환산하여 점수 반영(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 - 환산식에 따른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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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기술 자격2) |
경영/경제 | 20점 | 경영지도사(생산관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FP) | |||||||||
10점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 |||||||||||
법/행정 | 20점 | 행정사(일반),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관리사(1급, 2급) | ||||||||||
10점 | 행정관리사(3급) | |||||||||||
건축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품질경영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 ||||||||||
7점 | 산업기사 | 품질경영 | ||||||||||
기계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자동차정비,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가스, 품질경영, 건설기계설비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자동차정비, 기계정비, 산업안전 | ||||||||||
7점 | 산업기사 | 가스, 품질경영, 건설기계설비 | ||||||||||
데이터분석 | 20점 | 사회조사분석사 1급,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데이터분석 전문가, SQL 전문가(SQLP), 빅데이터 분석기사 | ||||||||||
10점 | 사회조사분석사 2급, 데이터 아키텍처 준전문가,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 개발자(SQLD) | |||||||||||
전기/전자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무선설비, 품질경영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 ||||||||||
7점 | 산업기사 | 무선설비, 품질경영 | ||||||||||
화공/환경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화공,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산업안전 | ||||||||||
7점 | 산업기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 ||||||||||
토목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 |||||||||
15점 | 기사 | 응용지질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 ||||||||||
사무자동화3) (최상위 1개 인정) |
10점 |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5점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계 | 100 | |||||||||||
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
최대 5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
1) 해외 에너지 제도 동향 및 운영 현황 등의 업무 수행 시 어학 능력이 필요함
2)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대 2개 인정함. 다만, 동일분야 자격·기사·산업기사의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기계분야) :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소지시 → 40점 부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30점 부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시 → 20점 부여
※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무기술자격의 경우 임용 예정일(’23.11.30) 기준 유효하여야 함
3)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10점 부여)
< 일반정규직(고졸)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 배점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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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자격1) (최상위 1개 인정) |
80점 | 80점 |
· 일반정규직(보훈·장애)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기사 표기항목) |
75점 |
· 일반정규직(보훈·장애)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산업기사 표기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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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
· 업무 유관 분야 직무기술자격(기능사) -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전기, 가스, 기계정비, 금속재료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환경, 전자기기, 무선설비, 자동차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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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2) (최상위 1개 인정) |
20점 | 20점 |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0점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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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
최대 5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
1)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기계분야) :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80점 부여
2)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20점 부여)
② (필기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인성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매 과목당 4할 이상 획득한 자 중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필기전형 과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인 자 또는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격인 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일반정규직(보훈·장애·고졸) 필기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과목) | 배점 |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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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검사 | 100 | 직업기초능력 중 6개 분야* |
인성검사 | - | 적·부 판정 |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③ (면접전형) 직무 중심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 분 | 면접방법 | 배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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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면접 | 발표면접, 질의응답 | 6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이해도 등 평가 - 직무이해도(20), 직무지식(15), 직무기술(15), 직무수행태도(10) |
직업기초능력면접 | 경험 및 상황면접, 질의응답 | 4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해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자세 및 역량을 심층 평가 -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직업윤리(10) |
합 계 | 100 |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
④ (증빙서류 확인)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
⑤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채용우대제도
구분 | 우대내용 |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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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O | O | O |
장애인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O | O | O |
본사 이전지역 인재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O | O | O |
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O | X | X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X |
경력단절여성 | ||||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X |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X |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2 참고)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본사 이전지역 인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3 참고)
4.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용일(’23.11.30)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5.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7.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9.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0.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에 ‘22.1.1. 이후 참여하여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함
11.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공고 마감일(’23.9.27.)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자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입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4 서식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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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 별첨5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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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영어성적표[TOEIC, TOEFL(IBT), New TEPS] 사본 1부(① 또는 ②)
· 직무자격/면허/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1부 -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임용 예정일(’23.11.30) 기준 유효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일반정규직(보훈) 대상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일반정규직(장애) 대상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최종학력 증빙서류(일반정규직(고졸) 대상자에 한함, ① 또는 ② 중 택 1 하여 해당서류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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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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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우리 공단 공무직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증 사본 1부 - ’22.1.1. 이후 참여하여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해 인정 ·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수급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8.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3. 9. 20(수) ∼ 2023. 9. 27(수)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9. 전형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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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9. 20(수) ~ 9. 27(수) | · 9. 27(수) 14: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2(목) | |
필기시험 | 10. 21(토) | · 장소 : 서울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0. 27(금) | |
면접전형 | 11. 2(목) | · 장소 : 공단 본사(울산)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1. 9(목)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11. 9(목) ∼ 11. 13(월) | · 11. 13(월) 14:00 마감 |
최종합격자 발표 | 11. 22(수) | |
임 용 | 11. 30(목) | · 임용 이후 수습근무(3개월)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0.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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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1) → (2순위) 직무기술자격 점수 순 → (3순위) 사무자동화 자격증 점수 순 → (4순위) 외국어성적 점수 순(보훈·장애 분야만 해당) → (5순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2차 | 필기전형 |
· 전원 합격처리(정수처리) |
3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2)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3) → (3순위) 필기전형 점수 → (4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본사 이전지역 인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자(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3) 직무수행능력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1. 채용 이의신청 절차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별첨6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2.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 및 필기전형) 각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직무별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 및 필기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3.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응시자가 별도 양식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4.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함
○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에 대해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결과가 미흡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 신입직원 채용분야별, 모집 직군 및 직무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장애인 및 임신부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첨8 참조
□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
□ 관련 문의처
○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89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