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11개 직위, 총 43명)
직급 | 직류 | 지원 코드 |
직무분야 | 인원 | 구분 |
---|---|---|---|---|---|
전문임기제 나급 |
채용일~ ’24.12월 |
A |
· 반도체 설계 분야 |
7명 | 학위 |
B |
·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 |
7명 | 학위 | ||
C |
· 반도체 후공정 분야 |
7명 | 학위 | ||
D |
· 반도체 기판 이송·처리 장치 분야 |
6명 | 학위 | ||
E |
·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
3명 | 학위 | ||
F |
· OLED 공정 및 소자 분야 |
3명 | 학위 | ||
G |
· 디스플레이 특화기술 분야 |
6명 | 학위 | ||
H |
· 메모리 제어 분야 |
1명 | 학위 | ||
I |
· 바이오 분야 |
1명 | 학위 | ||
J |
· 바이오 의약 분야 |
1명 | 학위 | ||
K |
· 측정, 계측기술 분야 |
1명 | 학위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대전)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20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은 응시 가능)
나. 개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
○ [붙임1] 채용예정 직위별 응시자격 요건(직무기술서) 참고
다.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학위)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응시원서 작성 시 하나의 직위에지원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당 시험에 중복하여 지원할 경우중복지원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의 경우 최종시험(면접전형)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코드별 최종시험(면접전형) 예정일
(’23. 11. 14.(화)) : A, B, C
(’23. 11. 15.(수)) : D, E, F, G
(’23. 11. 16.(목)) : H, I, J, K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3. 9. 25.)까지 증빙가능하여야 함.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이후의 경력을 인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전문성 및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인원이 3배수 미만 시, 응시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합격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대면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함
※ 기타 상세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전형(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 | ’23. 9. 18.(월) ~ ’23. 9. 25.(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공고 | : | ’23. 11. 1.(수) |
○ 면접전형 예정일 | : | ’23. 11. 14.(화) ~ 11. 16.(목) |
※ 지원코드별 최종시험(면접전형) 예정일 | ||
(’23. 11. 14.(화)) : A, B, C (’23. 11. 15.(수)) : D, E, F, G (’23. 11. 16.(목)) : H, I, J, K |
||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일 | : | ’23. 12. 5.(화)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전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
※ 임용일은 서류검증, 신원조사 등 임용관계서류 확인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전형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서류접수기간 : 2023. 9. 18.(월) ~ 2023. 9. 25.(월)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 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채용정보 : http://gojobs.go.kr) ]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원서 접수처
○ 등기우편 접수
- 보내는 사람 : OOO (지원코드) (“전문임기제 나급 응시원서 재중”)
※ 예) 보내는 사람 : 홍길동(A) (“전문임기제 나급 응시원서 재중”)
- 받는 사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운영지원과 공무원 채용담당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실시,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등기우편접수
※ 택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하여야 함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표 회송에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 또는 선납 라벨을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응시표를 송부하지 않으며,미수령자는 서류전형에 합격할 경우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배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응시수수료 포함)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채용정보 : http://gojob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응시수수료(10,000원) :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
(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기본서류
○ [붙임2] 서류제출 안내문 및 제출서식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정확히 제출
8. 유의사항
가. 해당시험에서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하나의 지원코드(A, B, C 등)에만 지원 가능합니다.(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51조의2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자.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카. 전형(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구 분 | 2023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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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나급 | 79,257 | 52,811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마.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3)
바.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 042-481-5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