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직종 | 채용 분야 | 모집 인원 | 응시자격 | 비고 |
일반직 (7급) | 미디어개발 및 시설관리 | ○명 | ■ 필수사항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국가공무원임용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됨) ■ 우대사항 -미디어콘텐츠 제작관련 전공자 우대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Adobe premiere, After effect 등) 사용 가능자 -영상 제작(기획,촬영,편집) 경력 3년 이상 -기업체 및 브랜드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경력자 -유튜브 및 SNS 채널 관리 경력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 신입 /경력 |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6. 1.(목) 10시 ~ 6. 12.(월) 14시까지
나. 지원방법 : 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채용시스템)
3. 전형절차 및 일정
단 계 | 전형내용 | 전형일자 | 합격자발표 | 비 고 |
1단계 | 서류전형 | - |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전체 대상자에게 SMS 및 본교 홈페이지 안내 |
2단계 | 직무능력 및 인성 검사 | 2023. 6. 21.(수) 본교 교내 | 개별통보 | |
3단계 | 1차 면접 ①에세이(논술)시험 ②실무진 면접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
4단계 | 2차 면접(경영진 면접)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 위 전형일정은 본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본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됩니다.
※ 발령(예정)일은 2023년 8월 1일(화) 입니다.
4. 제출서류 : 2단계 합격자에 한해 3단계 1차 면접전형 시 제출
가.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필수서류)
나.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부 (필수서류)
다. 공인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등)(해당자) 1부 (2021.6.1. 이후 성적)
라.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원본 지참)
마. 경력증명서(각 해당기관/세부 경력 기재) 각 1부
바.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사.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5. 근로조건
가. 수습기간 : 3개월
나. 복리 후생 제도 : 사학연금, 건강보험, 주5일제, 한양대학병원 할인, 학자금지원, 단체상해보험, 정기건강검진, 휴양시설, 탄력근무제 등
6. 기타사항
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채용 관련 사항은 본교 직원 채용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나. 온라인 접수 중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마감 1~2일전 접수를 완료하여 주십시오.
다. 경력 보유자는 본교 내규에 따라 인정합니다.
라. 최초 3개월 수습임용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원 임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각종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원본대조 가능한 코드 또는 발행기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으로 제출합니다.
바.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사. 임용된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채용 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입니다.
7. 문의처
- 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02-2290-0102)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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