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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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9급) |
일반행정 | 2명 |
기술직 (9급) |
전기 | 1명 |
전산(네트워크) | 1명 |
2.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채용분야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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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2.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3.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자 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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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 지원자격 1. 토익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 취득자 ※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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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 지원자격 1.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2.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1. 대학 및 공공시설 전기안전관리 실무 경력자 2. 전기설비 설계 내역 산출 가능자 3. CAD 및 안전관리 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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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 지원자격 1. 시스코 네트워크(CCNA, CCNP, CCIE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리눅스(LPIC, RHCE, 리눅스마스터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네트워크 및 서버 운영 관련, 재직 경력 1년 이상 · 우대사항 1. 네트워크 관리사 소지자 |
3. 임용 및 처우
가. 본교의 「직원인사 규정」에 따라 직급을 부여함(9급)
나. 채용 후 3개월간 수급기간을 적용하며, 수습기간 만료 후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정규직원으로 신분을 보장받음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05.26(금) ~ 2023.06.07(수) 10: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https://klas.kw.ac.kr/spv/sys/optrn/linkpop/EmpmnApplySpvPage.do
5. 전형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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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직무적성검사+ AI역량검사 (온라인) |
부서면접 | 총장면접 |
통과자 개인별 문자 안내, 2단계 일정 홈페이지 공고 |
통과자 개인별 문자 안내, 3단계 일정 홈페이지 공고 |
통과자 개인별 문자 안내, 4단계 일정 개별 이메일 안내 |
예비합격자 개인별 문자 및 이메일 안내 |
6. 제출물 및 유의사항
가. 제출물 : 3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4단계 면접심사 당일 제출
No. | 제출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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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력증명서 원본 각 1부(편입자는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포함) | 필수제출 |
2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제출 |
3 | 영어성적 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 |
4 |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제출 |
5 | 병적증명서 원본 1부 | 군필자 필수제출 |
6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해당자 |
7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해당자 |
8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4차 심사 당일 배부 및 작성 |
나. 제출방법 : 3차 심사 합격자는 4차 심사전형 참가 당일 제출물을 학교 내 별도 안내장소로 방문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제출서류(증빙서류)가 허위(위조, 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
2)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 또는 착오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함
3) 결격사유 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 지원자격 미 충족 시 불합격 처리함
4) 지원자 중 적격자 부재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문의처
광운대학교 총무처 총무팀(☎ 02-940-5042~3, kicoops@kw.ac.kr),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8. 제출서류 반환안내
가. 대상 : 정규직원 채용 입사지원자 중 서류 반환 희망자
나. 반환 청구기간 :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광 운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