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비상진료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방사선비상진료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회 및
대정부 업무에 관한 사항
· 방사선비상진료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상기업무에 부대되는 사항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응시 자격을 갖춘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