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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① 토목, ② 기계, ③ 전기, ④ 전자통신 중 택 1 · (기술 · 지원) ① 행정, ② 토목, ③ 기계, ④ 전기, ⑤ 전자통신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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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후 최초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의미하며, 순환근무에 따라 직무·근무장소 변동 가능 | ||||||||||||||||||||||||||||||||||||||||||||||||||||||
![]() · 채용 후 자격, 경력을 심사하여 직급 부여 예정 ![]() · 당사 규정에 따라 경력 2년(730일) 미만인 신입직 직원은 수습(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 (수습 중 근무성적 등이 불량할 경우 면직) ![]() · (급여수준) 기본급 27,940 ~ 43,580천원 ※가산급, 성과급, 부가급여 등 별도 - 합격자는 「연봉규정」에 따라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하한*을 초과하는 경력에 최대 4년 및 군경력 최대 3년을 한도로 인정 * 경력산정 예시 - 경력이 12년인 경우 = 5급 하한(10년) + 가산급(2년) *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하한 - 3급 : 28년, 4급 : 19년, 5급 : 10년, 6급 : 2년 단, 2년 미만 경력자는 경력 미인정 (7급 신입으로 임용) - 입사 당해연도에는 성과급 미지급 (차년도부터 전년도 성과분 지급) (단위 : 천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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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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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경력과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전문분야 경력 인정 - ![]() · (기술·지원) 협회를 통해 경력 관리가 가능한 ①토목·기계·전기·전자통신 직렬은 시설 유지·관리 분야와 관련된 협회 경력*을 인정, ②행정 직렬은 과거 소속업체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을 인정(응시자격심사, 직급부여시) * 협회 증명서상 경력기간 기재방식이 기간과 인정일수를 혼용하여 ![]() · (기간산정) 협회·업체 발급 증명서 간 동일기간*은 중복 인정되지 않으며(안전관리), 4대보험 득실확인서 內 기간에 한하여 인정(기술지원·안전관리) * 예) 협회 증명서와 업체 증명서 경력기간이 모두 `22. 1. 1. ~ `22. 1 .31. 인 경우 31일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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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대사항 : 우대사항(가점) 및 제출서류 ![]() 2) 온라인 성격검사 : 조직적응·부적응적 역량 등 검사로 면접 시 활용할 계획이며, 지원자가 온라인 사이트 통해 개별 실시 3) 과락제 적용 : 면접전형에서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4)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10%→5%) → 장애인 → 직무PT면접 고득점자(가점제외) → 역량면접 고득점자(가점제외) → 전원합격 順 ( ![]() 5) 입사후보자 운영기준 : 입사후보자 제도를 운영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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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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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입사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을 위한 관련 파일첨부 * 입사지원서 작성항목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방법 ![]()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만 등록 가능 (원본을 스캔한 파일로 제출 요망) · (서류제출) 아래의 “발급처”에서 “발급기한 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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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등 제출하고, 해당서류 내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자체 블라인드 처리 금지(블라인드 시 인정불가)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본인),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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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기간 : 2022. 12. 23.(금) 12:00 ~ 12.28.(수) * 웹사이트 주소 : 별도공지 *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시간연장·재응시 불가 * PC로 접속하는 것을 권장하며, 휴대폰은 접속 및 응시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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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형태 및 면접시간은 지원규모 등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가능 | ||||||||||||||||||||||||||||||||||||||||||||||||||||||
1) 직무PT면접 : 제시된 면접주제 관련 질문 중 응시자가 선택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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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면접 : 자기소개서 작성항목과 연계한 핵심역량 구조화 면접, 성격검사 결과를 활용한 조직적응·부적응적 역량 등 심층면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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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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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여부 확인방법, 면접방안은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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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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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지원서 최종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의 낮은 해상도, 문서 잘림 등 사유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첨부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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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기재 시 특정 단체명이 확인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회사명, 출생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제출서류는 입사 지원자격 또는 우대사항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진위 확인 용도로만 활용하고, 면접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면접 시 본인의 소속·단체를 드러내는 복장, 표식 착용 등 블라인드 채용에 반하는 경우 면접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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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격자의 원본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본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서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서류, 자기소개서 및 최종 합격자가 제출한 원본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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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합격한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합격 취소 및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직권면직, 당사 채용 응시자격 제한(5년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입사 지원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경우(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 포함)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비위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형사 기소가 발생할 경우 · 채용 전형별 중도 퇴실자, 부정행위자 등은 미응시 처리하며 전형 결과를 산정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 면접 응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 및 학생증, 사원증,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통신사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 개명 등의 사유로 입사지원서와 각종 증명서, 기타 우대사항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 입사 지원 시 개명 여부를 선택한 후 개명 전·후 성명을 기재 하셔야 합니다. - 개명 여부 미기재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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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은 ![]() · 실수하기 쉬운 사례 ![]() · “채용 결격사유 보완각서”와 “공정채용 확인서”는 첨부파일 인쇄 후 자필로 성명 기재 및 서명 후 스캔파일(PDF)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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