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정규직 공단「인사규정」제13조에 따라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하거나,
면직처리 할 수 있음 (수습임용일) ’22.12.12.(월) 예정 (보수) 우리 공단 제규정에 따름(경력기간 등에 따라 호봉산정) 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담당업무) 직무기술서 참고 (근무장소) 지원한 권역의 해당 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출장소 포함)
※ 지원한 권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고, 이후 해당권역의 지역본부 및 지역본부 관할 지사(출장소 포함)에서 순환전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