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책임자(지도교수) 명단: 응시원서 작성 시, 연수책임자(지도교수)별 상세정보 확인 가능
근무조건
구분
근무조건
고용형태
학생연구원(연수직)
급 여
석사 2,100천원, 박사 2,800천원(40시간/주 기준) 이상 * 근로계약시간에 따라 급여가 변동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급(정부 및 기업 등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근 무 지
대전 또는 울산
연수기간
학위취득 시까지 1년 단위 계약 연장 * 근로계약에 따른 4대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 연구연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연수시간 (근로계약시간)
32∼36시간/주 * 연수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 학교 수업을 제외한 시간은 연구원에서 근무
학생복지
교육프로그램 제공, 콘도 이용, 동호회 활동 지원 등
기숙사 입주가능(대전/울산지역 거주자 각 지역 기숙사 입주 불가) * 입주상황에 따라 대기 및 입주 불가할 수 있음
임용예정일
2023.03.01.(목) * 학교 실제 입학일과 무관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 자격
- 임용예정일(’23.3월) 기준, 채용 분야별 관련 전공 학·석사학위 취득자 및 ’23.2월 학위취득 예정자 - 학위 취득(졸업) 시까지 연구원에서 연구연수(근로계약) 가능한 자 - 입학일 기준 타 기관 및 산업체에 취업되지 않은 자 - 협동대학의 석·박사과정 입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각 대학 모집요강 확인) - 유효기간 만료 전(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공인영어성적 제출 면제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예시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우대 사항
장애인(5%), 국가보훈대상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여성과학기술인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우대
채용전형
구분
전형방법
전형일정
비고
화학(연)
응시원서 접수
8.4.(목)∼8.18.(목)
18:00 마감
1차 전형(서류심사)
8.19.(금)∼9.1.(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이메일 안내)
2차 전형(면접심사)
9.15.(목)∼9.23.(금)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이메일 안내)
학연협동과정《추천서》 발급
10.5.(수)부터 수령 가능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천서(1대학) 발급 · 개인별 수령 후 각 대학 응시
각 대학
각 대학 모집요강에 따라 개인별 지원
응시원서 제출 시, 학연협동과정선택 필수
연수시작일
2023년 3월 1일
각 대학별 최종합격자에 한함
*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기는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응시원서(전산입력)
1부
희망 학위과정·대학·전공분야 기재
학력사항/면학계획서/자기소개서 필수
2
학사/석사 졸업(예정)증명서 *23.2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졸업예정증명서 제출가능
각 1부
(전산제출)
지원 사이트 마지막 단계 '기타 첨부서류' 항목에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파일명: 성명_희망 대학교명)
* 한글 파일에 각 서류를 그림파일로 붙여넣기하여
pdf 변환 혹은 각 서류를 스캔한 파일
3
학사/석사 성적증명서
각 1부
4
공인영어성적증명서 (TOEIC, TEPS, TOEFL 등)
1부
5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보훈자, 장애인 등 해당자)
1부
원서접수
접수방법
[전자접수]https://www.krict.re.kr/recruit/main/index -하단〈지원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기초정보 입력 → 각 항목 작성 및 제출 * 최종 제출 전까지 우측 상단 <나의 지원>에서 수정 가능(성명·이메일·공고명 정보가 일치할 경우만 진행 가능) ☞ 하단 “기타사항”을 숙지한 후 작성 요망,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장애인에 한해 우편/방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인재개발실(N2동 215호) 우)34114 *마감일 이내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기입 요망
○ 응시원서 제출 시에 선택한 희망 연수책임자(지도교수)는 전공 및 연수분야에 따라 연구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 발급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연수책임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학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학연협동과정 추천서는 1인 1부(1대학)만 발급합니다.
○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 일정이 다르므로 지원대학의 학사일정과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대학별 전형요건 충족 및 최종합격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학자금대출 조기상환 의무 발생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사전에 협의 바랍니다.
○ 학연협동 석·박사학위 과정은 졸업(학위취득) 시까지 화학(연) 소속을 유지해야 합니다.(중도퇴직 등 불가)
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기재 및 서류 제출 시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전형과정 중 부정행위 시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입사(예정)일까지 학위 취득을 못 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추후 서류로 제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가능하며, 외국기관 발행 서류 등은 검증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전형에 응시한 자의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2. 채용 서류 일체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함홈페이지로 제출된 서류 및 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3. 반환 청구는 첨부의 반환 청구서 파일을 작성하여 서명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반환 청구 접수 이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되며 반환 소요비용은 청구인 부담
○ 최종합격으로 결정되더라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와 연구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개별 연락사항은 e-mail을 통해 통보되므로 정확히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