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내 임용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비위면직 등으로 인해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자(5년간 취업 제한) ○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만 15세·이상 34세·이하) 대학 재학생, 대학 휴학생, 대학 졸업(예정)자
응시제한
임용일 기준 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 응시 불가 채용일 이전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응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