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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기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 - 2019.9.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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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2022.06.셋째 주 예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 2배수(1배수)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