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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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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심의 >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 후 최종임용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