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 담당업무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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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전형은 [서류심사]-[면접]-[최종합격]으로 진행되며 접수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음
가. 접수방법: 경기대학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s://sites.google.com/kyonggi.ac.kr/recruit) 접수 후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
류 일체를 이메일(insa@kyonggi.ac.kr)로 제출하여야 지원이 완료됨
나. 온라인 접수기간: 2025.06.13.(금) ~ 06.19.(목) 13:00
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일체
라.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마감: 2025.06.19.(목) 14:00까지 도착 분까지만 인정(insa@kyonggi.ac.kr)
※ 접수 마감 시간이 임박한 경우 특이사항 발생 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일시 | 내용 |
모집공고 | 2025.06.13.(금)~06.19.(목) | 본교 홈페이지 채용관련 사이트 |
지원서 온라인 접수 | 2025.06.13.(금)~06.19.(목) 13:00 | 소정기간 내 지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이메일 제출(insa@kyonggi.ac.kr)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2025.06.13.(금)~06.19.(목) 14:00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06.20.(금) | - 개별통지 |
[2차] 최종면접심사 | 2025.06.23.(월)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자 발표 | 2025.07.01.(화) 이전 | - 개별 통지 |
임용 | 2025.07.01.(화) | |
모집 분야 | 제출 번호 | 서류명 | 비 고 |
공통 | 1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접수(접수 후 PDF 파일로 제출) |
2 | 학력증명서 | ▶학사, (석사, 박사) 순 각 1부 | |
3 | 성적증명서 | ▶학사, (석사, 박사) 순 각 1부 | |
4 |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미제출시 지원자격, 우대사항 등 경력 미인정 | |
5 | 직무기술서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경력 작성 ▶학교양식(다운로드) ※ 경력 기관별 작성 : 담당 업무 및 고용형태, 직급 등 상세 기재 | |
6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www.gov.kr)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www.gov.kr) ※ 건강보험 가입 이력으로 경력을 확인하며, 재직경력은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 미제출시 경력 미인정하며 반드시 정부24에서 발급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증빙서류는 미인정 | |
7 | 공인 어학시험 성적표 | ▶2023.07.01 이후 취득한 성적 ※ 해당자에 한함. | |
8 | 자격증, 프로그램 이수증 | ▶각종 자격증, 프로그램 이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단, 지원자격의 자격증(이수증) 필수 제출 | |
장애/보훈 해당자 | 1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국가보훈 대상자에 한함 |
2 | 장애인 증명원 | ▶해당자에 한함 | |
외국인 | 1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체류자격 확인용[외국인일 경우 반드시 제출] |
2 | TOPIK 성적표 | ▶지원자격의 등급 이상의 성적 증빙 ※ 2023.07.01 이후 취득한 성적 |
가. 접수는 반드시 본교 채용 시스템(인터넷)을 통해서 마감일 13:00까지 입력 및 완료(작성완료)를 하여야 하며(13:00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이 중단(지원불가)됨),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종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마감일 14:00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자는 문자로 개별 통보) 나.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 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24발급)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합니다. 라.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며, 경력 인정은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 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을 인정하며, 재직경력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체검사, 성범죄조회 결과 등에서 부적격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바.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아. 학교여건에 따라 캠퍼스 및 근무부서를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타. 본교 직원은 본직 외에 타직업을 겸직할 수 없으며,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031-249-8792, 87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