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원 모집 공고
1. 응시 부문 및 응모 자격
응시 부문 | 업무 | 인원 | 응모 자격 |
정보과학 교육원 | 입시홍보 및 광고관리실무 (12개월) | 1명 |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필수) - 지방고교 순회업무 가능자(필수) - 토요일 근무 가능자(필수) - 학점은행제 근무 경력 5년 이상 우대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입시홍보 및 고교방문전담 /외근직 (12개월) | 1명 |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필수) - 지방고교 순회업무 가능자(필수) - 토요일 근무 가능한 자(필수) - 자차 소지자 우대 | |
단기TM/전화상담 (9개월) | 1명 |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필수) -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우대 - 학점은행제 홍보관련 경력자 우대 | |
단기TM/전화상담 (11개월) | 1명 |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필수) -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우대 - 학점은행제 홍보관련 경력자 우대 | |
공통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지원자 우대 |
2.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다. 증빙서류[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1) 졸업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4)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3. 제출 기한(온라인 접수) : 2024.05.02.(목) 10:00
4. 제출 방법 : 본교 홈페이지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 클릭 후 온라인 작성
※ 바로가기 : https://klas.kw.ac.kr/spv/sys/optrn/linkpop/EmpmnApplySpvPage.do
5.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해당직무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 전형 진행중에 있는 타 부서 응시자의 중복지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함
6. 최종 합격자 : 개별 통보
7. 근무시작 예정일 : 2024년 5월(협의)
8. 근무 기간 : 채용 전형별 근무시작일로부터 근무기간 상이
입시홍보 및 광고관리실무(12개월), 입시홍보 및 고교방문전담/외근직(12개월), 단기TM(9개월,11개월)
9. 월 급여 : 2,090,000원
10. 문의처 : 광운대학교 총무처 총무팀(02-940-5042~3)
11.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광 운 대 학 교